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정기임금지급일(귀사의 경우 매월 5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와같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눈법 제109조 : 제36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여기서 모든 금품이란, 퇴직시 잔여 월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는 잔여 월임금에 대해 회사의 사규에 의한 급여지급일(귀사의 경우 매월 5일)과 별도로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청산하여야 하며, 그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부터 연20%의 지연이자금이 발생합니다.

아래 관련되는 법원판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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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기간 경과후의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 1997.08.29, 대법 97도 1091 )
[요지]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형사처벌)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퇴직시 금품청산을 14일 초과한 경우 비록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퇴직시 금품청산을 14일이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헌이 아니다 ( 2005.09.29, 헌재 2002헌바11 )
【요 지】1.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이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중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으며,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율하지 않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남겨둘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라서는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담보되는 근로조건이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는바,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마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성실한 태도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했다고 볼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그러한 의무를 근로자의 생활보장 등에 부합하도록 제때 이행하라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금의 지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금의 지급시한을 며칠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입법재량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되게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다. 끝으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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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중도 퇴사자들이 발생시 그 퇴사자들의 급여를 급여일자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
>저희는 급여일이 매월 5일입니다.
>정산기간은 전월분이구요...
>예를들어, A라는 사원이 6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퇴직자 10일분의 급여에 대해서 정산후 7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하지만 일일이 발생되는 퇴직에 대해서 정산처리하자면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 : 1. 퇴직자 발생시 급여를 14일 이내에 별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까?
>       2.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5일 급여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의
>         소지가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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