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7226 2007.06.22 17:56
안녕하세여 5월 20일날짜에 퇴사을 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이 1.450.000 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중에 200.000만원은 유료비로 나오고 1.250.000은 세금 5만원정도나가고 1.198.520이 입금되었고여

문제는 퇴직금 정산에 유료대가 퇴직금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위에 사항처럼 월급에 포함이 된 유료대도 정산이 안되는지여. 그리고 경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경비부분은 한달동안 제가 업무에 대한 경비지출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제돈으로 부담을 하고 나중에 경비을 따로 받는것입니다.

예) 월급 지급액 : 1,198,520

    유료대및경비:   302,200           이렇게 합계 1,500,720 받았습니다.

경비는 한달에 들쭉날쭉하는거라 월급 입금금액이 매달 틀렸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염^^;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긴급)유급휴일,무급휴일 수당 문의? 2007.07.06 2891
당 회사의 1년단위 계약직의 1년 미만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의 적... 2007.06.29 2311
비정규직 무기계약 관련 2007.06.29 953
☞비정규직 무기계약 관련(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7.07.20 703
연차수당과 급여공제 처리에 대해서 긴급 문의 드립니다. 2007.06.29 2087
조기재취직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문의 2007.06.29 1261
수습기간에 대해서 상담이요! 2007.06.29 752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적인 휴직...급여 문제... 2007.06.28 142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기간에 대하여 2007.06.28 1412
상담해주세요... 2007.06.28 810
☞ 상담해주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퇴직하고 실업급여... 2007.07.01 907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2007.06.28 886
포괄적임금(시간외근로수당)지급시 주 40시간실시에따른 수당지급 2007.06.28 1853
근로 기준법을 보면... 2007.06.28 758
☞근로 기준법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25% 적용 근거) 2007.07.01 1664
(긴급) 일용직 퇴직금관련 2007.06.28 1032
☞(긴급) 일용직 퇴직금관련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계약) 2007.07.01 1471
연봉계약에대한 퇴직금 지급 방식 2007.06.28 1282
청소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2007.06.27 1267
미사용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6.27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