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rpul5759 2007.06.22 19:36
수고많으십니다. 상담부탁드려요

저는 직장을 6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두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출근시간을 당겨서 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맞출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제가 체력이 약해서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근을 5일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근무태도가 좋지않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 다른 사람을 구할테니 6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게 아니여서 권고사직인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도 권고사직이 되나요??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가입기간상으로는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할때 사유는 뭐라고 써야 하나요?

궁금한게 참많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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