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hfflqldh 2007.06.24 21:59
2006년 1월3일 입사 2007년 5월31일 퇴사 되었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이더군요. 비정규직으로 일해왔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7월1일짜로 바뀌는 비정규직 법안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에서는 더이상 인원보충 없고 앞으로 채용의사도 없다더군요. 2년 가까이 저인금으로

부려먹고 다닐려면 다니고 아님 나가라는 뜻이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1월3일 같은날 입사한 동생과 제 퇴직금 차이가 50만원

나더군요. 용역업체 사장한테 따져보니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더군요

그럼 3,4,5월 인데 제가 이곳에서 일하다 자동차 부품이 실려있는 이동식 대차가 넘어져서 제

허벅지 근육파열로 산재처리되고 4월한달간 요양했고 5월은 제 결혼때문에 일주일간 일을 못

했거던요.. 이런 이유로 같은날 입사한 사람과 50만원 차이난다더군요.

억울하잖아요.. 용역업체 사장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어쩔수 없다는데 반듯이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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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7.06.26 10:34작성
    사견입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3,4,5월 모두다 산재로 인해 요양하시고 휴업급여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임금 땡전한푼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방식대로라면 당신의 퇴직금은 빵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산재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하거나, 산재기간 중에도 산재를 당하지 않고 근무를 했더라면 임금을 얼마를 줬어야 했을것이다'라는 통상적인 임금을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경우는 산재기간의 기간은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하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산재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하고 산재이전의 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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