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itina 2007.06.25 16:57
전 중견기업의 대리점(개인사업자)에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사의 정책으로 인해 본사교육을 1개월간 받고 교육과 대리점 근무를 병행하여 2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초 교육일부터 3개월간은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사업자에게 1년간 60만원지급되는)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1년간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장이 본인 마음대로 퇴직금을 1년에 100만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1년반을 근무해도 2년을 채우지 못할시는 1.5배는 커녕 무조건 1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할 듯하여 세분화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업무를 위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로 인정이 되는지, 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와 상여금을 부족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3. 퇴직금을 받아온 급여와 상여금과 상관없이 1년에 1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받았을경우 나머지 부분을 소급하여 받을수 있습니까?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3.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후 20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차원의 가급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4. 퇴직당시 실제 근무자가 10명정도 되는데 보험 가입자는 5명이하일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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