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으로 귀하가 5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의 미달액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후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한 5년이 넘었는데요. 그 5년동안 최저임금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용소급을 청구하면 5년간의 급여적용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어느정도의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으로 귀하가 5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의 미달액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후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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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 5년이 넘었는데요. 그 5년동안 최저임금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용소급을 청구하면 5년간의 급여적용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어느정도의 기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