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많이 꼬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에서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1월말로 하였다면 회사측에서 이를 정정(3월말 퇴직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정정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기 마련인데, 회사에서 과거에 불성신신고의 전력이 없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을 것이지만, 과거에도 고용보험관련 불성실신고의 전력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감수함면서 까지 귀하에 대한 자격상실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제대로 정정처리할 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비록 체불급여 및 퇴직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직서를 1월말부로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고, 1월이후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없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기간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재 처지에서 비록 실업급여에 관한 심사청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제반사항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않겠다 판단되는군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힘이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심정으로 글을 적습니다..
>법이 있다한들 지금 현재 상황이 법을 비껴난 상황으로 벌어진 일들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ㅜㅜ
>
>우선 제조회사에 5년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은
>낙동강 오리알 정도 되는상황이구요..
>상황 발생의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
>금년 1월 말경에 회사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구두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1월 29일경??
>근무일자는 31일까지 하기로 하였구요..
>당시 회사를 접는다 만다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측인 저희쪽에서 제시한건이
>퇴직금 정산을 기한내에 지급하여준다면, 해고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쓰겠다는 것이었고,,
>그걸로 31일까지 저희는 회사측에서 요구한 업무가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 짓고 업무를 마감하였습니다.
>솔직히 근로자들은 회사측의 불신이 상당한 상태에 있었구요,,
>당시에는 복잡한 상황이 여러 발생하였습니다. 부도니,, 도산인,, 머 업체에서 돈 받으러 오고,, 그리고 회사 전기료체납으로 전기도 끊긴 상황이었구요..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서 저희 당시 회사상황이 극에 달한 상태에
>더욱더 몇일간 거센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준다.. 기다려라,, 이런 말만 퇴풀이하였고 그리고 회사측에서 은행문제건 때문에 은행 지점장과 상담중에 있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또다시 항의를 했죠,, 그리고 그 지점장이 저희에게 하는 말이,,회사는 다시 어떻게 할꺼다,,안 없어진다,, 방금 회사측과 그런 대화를 하였다,, 좀 기다려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그런 말을 들은 후에도 솔직히 불신이 강한터라,, 계속적인 항의를 하였죠,,
>그렇게 시간이 몇 일 흐르면서 회사가 없어지지 않고해서, 저희가 회사측에 말한 것이 그럼 다시 출근을 하까요?? 하니 회사측에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출근을 하냐,, 저희가 아님 퇴직금을 달라 이런 항의를 계속하였고, 회사측은 1월말로 사직서를 써라 아님 알아서하라는 식의 입장도 내세우며 자기네들 유리한쪽으로 계속 고집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 그런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3월까지 오게되어 저희가 지칠대로 지쳐 3월 16일자로 권고사직격으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회사상황이 여러 복잡하게 흘러가니 저희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움직이는 것보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는게 옳을거라는 생각에 제 아는 지인으로 부터 소개 받은 노무사를 선임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대변해주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 선임하게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다른 노무사들도 알아보았는데 해결해주려는 긍정적인 입장의 노무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무사도 이리저리 알아본 직원들은 노무사에 대한 큰 신임은 없었고,,그들도 인간인데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제대로 해결해줄 노무사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엇구요,, 여튼 제가 직원들을 설득하여 노무사를 찾아가고 선임까지 하게되었습니다. 3월 16일자 사직서를 냈으니까,, 이 기준으로 일을 진행하겠다고 노무사는 말을 하였고,,
>실업급여와 직장이직은 이 사무실을 나가시는 순간 다들 각자 갈길을 선택하시어 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자기네들한테 맡기고 저희들에게는 걱정말라는 말까지 하였구요.
>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사측에서 4월경에 온 답변이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니 실업급여 신청부분과 다른 곳에 취직하는 거를 잠시 기다려보라는 식의 답변이왔습니다.
>당시에는 퇴사처리 부분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늦게하거나 안해줄거다,,이런 저희들의 걱정을 덜어준 한마디도 들었는 터라,, 잠시 기다리라는 말은 조금 짜증이 났구요,, 그리고 또 일이 발생한것이 노무사가 회사랑 협상하는 중간에 지급내역서를 노무사측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들이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랑 정리를 하면서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애초에 작성된 내역서가 있었고,, 당시 저희들끼리 협상할 때도 통보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산정방식으로 작성된 퇴직금 내역 이었구요..
>그런데 노무사측에서 저희에게 통보도 없이 회사측에 보인 지급내역서의 금액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에 깜짝놀랐습니다. 저희는 회사에 규정한 임금체계표 등의 그런 내용의 문서로 된 상태에 그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는 회사였고,, 그걸 알고 퇴직금을 산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노무사측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임의로 법적인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부분만 따로 정산을 하였고,,문제될게 없는 산정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까진 좋았지만,, 협상단계에서 그런 일방적인 행동은 정말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략 30%나 적은 금액을 통보하고 협상하자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무사는 다시 수정하여 협상하면 되는거니까,, 걱정말라고 하고,, (잘못은 인정 안하더군요..)저희측에서 작성된 기준의 퇴직금 양식을 들고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므로 다시 시간은 원점으로 계속 지체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5월경에 저희가 산정한 퇴직금을 4개월 분할로 받는다라는 협상완료된 통보를 받았구요,,해고수당이나,, 2~3월간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휴업수당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둘중에 일부라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하니,,직원들도 지쳤고,,그부분도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아무튼 퇴직금 하나만으로 협상이 근로자대표와함게 완료되었습니다.
>
>협상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정리해야할 부분이 3월 16일자로 사직서를 낸 부분에 있어서
>회사측에서 다시 1월말로 써야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마무리 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3월달로 신청하게되면은 2~3월에 발생된 임금이 없으므로,,
>금액이 적게 신고되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저희 입장에서도 낮게 책정될거라는 말로
>1월달로 사직서를 작성하라 하여 직원들은 1월말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직서를 쓰는 동시에 그 회사는 더이상 범죄의 회사가 되질 않으니깐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되었구요..
>
>
>문제는 제가 문제가 되었구요.. 문제의 이유는 솔직히 이 사건때문에 현재까지 실업상태로 있었습니다.
>회사에 소속은 되어있지만은 실제 일도 소득도 없는 실업상태인거죠..
>
>회사가 작년10월 설연휴 기간에 직원들 상대로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9월30일경에 상실신고를 내고,, 10월 1일경에 이직처리,, 그렇게 전산적으로 마무리까지 짓고 동시에 해고통보를 하였구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13일경(금요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간에 근로자대표와 회사측과 계속적인 다툼과 협상상황에 있었구요,,당시 노동청 가서 고소한다 이런식의 직원들이 밀어붙인것도 있었구요,, 머 어떻게 잘 마무리 되어,, 실업급여 신청한 바로 다음주에 원직복직이 되었습니다.그리고 다시 10월 1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었구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게 올해 다시 해고가 발생되었고,, 그리고 제가 고용센터를 통해 안 사실이 당시 실업인정을 받은 상태였고,, 피보험단위기간에 충족하는 180일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휴.. 제게는 유난히 악몽같은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거죠..
>
>그래서 회사측에 저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니,, 3월 16일자로 변동없이 사직처리를 해달라고했습니다.그리고 회사측은 알겠다고 하였고,, 왠지 감정적인 부분이 남아서 가만히 있으며 신고가 늦어질거
>같아 고용센터에 전화하니 접수된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3월로 상실신고를 내고 2~3월 급여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회사에서 없는걸로 처리 하거나
>사유를 회사측이 유리하게 작성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더군요..
>제가 실업급여 불인정 받으면 심사청구를 낼려고 하였거든요..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여러가지니깐요..
>제 지역관할 고용센터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도 문제지만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달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도 되지 않는다구요..ㅜㅜ
>
>그리고 상담 후 회사측에 상실신고 어떻게 되었는지 통화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방금 1월말로 상실신고를 넣었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저는 3월달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구요,. 머 자기네들 노무사랑 저희쪽 노무사랑도
>다 얘기하고 1월달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하네요..
>저희 노무사한테 전화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적 없다고 ,,노무사측은 회사측에서 물어보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회사측은 그렇게 받아들인거죠..
>노무사측은 퇴직금 부분 협상완료하고 그 임무가 다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이일은 제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그럴거면 회사측이 그런 말을 하면 확실한 의사전달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제가 탁구공도 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간의 시간과 사건때문에 맘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죽고싶다라는 생각도 여러했습니다. 이런 생계적인 부분의 일은 처음 당한 일이고,, 인간적인 배신마저 들었구요..
>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회사측에서 저랑 합의한 퇴사부분을 무시하고 1월로 사직처리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회사측은 저희 노무사측에 저희가 노무사에게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하지만,, 애초 합의한 사직일자는 3월 16일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사에게 확인한 것은 1월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실업급여부분과 회사측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작성한 것인지,, 본래 3월 16일자로 사직처리 해달라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노무사측에서 그건 맞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처리 한 것인데,,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태도는 법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없는 것인지..
>
>그리고 제가 3월로 사직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지금 회사측에서 1월로 일방적으로
>사직처리 한 것이 제게 유리한 것인지,,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정말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는것인지..
>
>협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노무사와 계약을 파기를 하고 따로 회사측의 문제되는 부분을
>노동청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건지..
>
>다른 직원분들은 제각기 갈 길 갔습니다. 저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우스운건가요??
>5년간 고용보험을 납부한 저로서,, 실업급여도 못 받는 제가,, 잡히지도 않을 일에
>목을 메고 있는건가요..
>솔직히 저희를 대변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였지만,, 그래도 회사측에 질질 끌려다니는
>제 모습이 한심합니다. 다 포기해야되는건지.. 억울하네요..
>
>너무 긴 글이었습니다. 다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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