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B회사에서 퇴직후 5.1.로 C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이므로 현재로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며 차후 C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퇴직사유라면 C회사에서의 퇴직싯점을 기준으로 재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2주)과 C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름 억울해서요...
>답변은 잘 봤습니다.  그 이후 고용안전센터에 갔더니만 "B"라는 회사에서 모든 자료를 발송 시켜 놨 더군요.  누가 봐도 제가 잘 못 한 걸로 되어있어 할 수 없이 수급 금액의 두배를 지급 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서도 다 제출했구요.  그러면 이 후 제가 이번 "B"라는 회사를 전제로 그 사이 실직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 되는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받을 수 없다면 차 후 저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언제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사를 하게됐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동거중인 배우자... 2007.06.26 937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6.21 1144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디스크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2007.06.26 2373
회생채권신고이후... 2007.06.21 1251
☞회생채권신고이후...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 2007.06.26 1592
월급제와 일급제 2007.06.21 940
☞월급제와 일급제 (용어의 의미) 2007.06.24 1405
노조 설립요건 2007.06.21 3366
☞노조 설립요건 (노조설립 신고시 노조의 주된 사무소와 관할 행... 2007.06.22 3958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1 820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2 1552
수습근로자 해고 2007.06.21 1242
☞수습근로자 해고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2007.06.24 2083
연봉자 퇴직시 퇴직금 문의... 2007.06.21 1234
1년 미만자 연차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06.21 883
☞1년 미만자 연차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 2007.06.22 2414
퇴직금 중간 정산 2007.06.21 809
☞퇴직금 중간 정산 2007.06.22 1010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2007.06.21 1843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2007.06.22 1218
Board Pagination Prev 1 ...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