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0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임금(통상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실시)에서는 종전의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는 반면 종전의 월차휴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라고 하더라도 매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하는 경우에는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1년동안 관리하였다가 다음년도의 연차휴가(총일수 15일이내에서 1년미만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를 부여)와 연동하여 처리하거나 입사 1년미만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주40시간제가 적용,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만약 기업의 규모가 작아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2006.7.1.을 기준으로 100인미만, 2007.7.1.기준으로 50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내용대로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월차휴가가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상담검색을 통해서도 제가 원하는 해답은 없는거 같네요
>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지급부분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만근했을시에는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고
>
>나와있는데요
>
>
>예를들어 2007.01.01 ~ 2007.06.30(6개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
>01월 ~ 06월까지 각각 연차를 사용해서 총 6개의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
>최종급여지급시에 6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문제가 되는겁니까?
>
>아니면, 뭐 특별휴가 식으로 그냥 유급휴가를 준거로 처리해야 하는지...
>
>그리고 발생한 6개에 대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
>퇴직시 6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
>연차라는 개념이 사실 1년만근한자(8할이상)에 대하여 발생하는 게 맞을진대
>
>위의 내용과 참 안맞는 부분이 많은거 같아서요.. 이부분이 참 모호하네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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