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개월정도 된 근로자가 연속 4일 결근입니다
사내규칙에 따라 해고 처리 중입니다
수습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해고통보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류로 남긴 후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당한 해고사유가 되더라하더라도 서류없이 구두로 일방적 통보는 무효라고 들은바가 있는데..맞는건가요?)
사내규칙에 따라 해고 처리 중입니다
수습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해고통보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류로 남긴 후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당한 해고사유가 되더라하더라도 서류없이 구두로 일방적 통보는 무효라고 들은바가 있는데..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