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사업장같은 경우는 매월평균적으로 질병,부상,산전후,육아등의 사유로 20여명정도의 결원이 발생해 그인원만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던것을 파견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경우
기존에 기간제로 근로하시던분들(1.계약기간이 종료되시는분, 2.계약기간이 남아있는분)을 본인들의 동의하에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던것을 파견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경우
기존에 기간제로 근로하시던분들(1.계약기간이 종료되시는분, 2.계약기간이 남아있는분)을 본인들의 동의하에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