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4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와 일급제는 근로계약에 관한 각종의 내용(임금,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중 임금부분과 관련하여 임금산정대상기간을 1일단위로 설정하여는지 월단위로 설정하였는지 문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기간제(계약직)일 수 있으며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정규직(무기계약)일 수 있습니다.

일급제와 월급제에 물으시는 귀하의 정확한 의사를 자세히 알수 없어 위와같이 우선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재차 자세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와 일급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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