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상 경조휴가의 부여는 경조사유 발생일로 부터 부여하며
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유급,무급 포함된 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즉, 금요일에 경조휴가 5일이 발생됐다고 했을 경우 다음주 화요일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제 생각엔 노사협의하 취업규칙이 제개정되어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상 경조휴가의 부여는 경조사유 발생일로 부터 부여하며
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유급,무급 포함된 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즉, 금요일에 경조휴가 5일이 발생됐다고 했을 경우 다음주 화요일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제 생각엔 노사협의하 취업규칙이 제개정되어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