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근로자 50인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임의가입 방식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숭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한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고, 보험료를 태납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장에서 3명이(사업주포함) 일하다가 사업주(사장)가 다친경우에도 산재보험에
>신청할수 있는지요
>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다가 근로자잘못으로 인하여 사업주(사장)가 다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장(사업주)는 산재보험에서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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