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추후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다시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관례상 퇴직자에게 임금인상전에 퇴사를 했더라도 추후 임금인상 후 소급적용을 해왔다면 중간정산의 경우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참고>
임금소급인상을 단체협약에 체결하였다면 이는 퇴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 2000.08.10, 서울고법 2000나8009 )

[요지] 어느 사업체 내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취급 내지 처리가 노사간에 아무런 이의 없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그 노사간에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하나의 묵시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는 이른바 노동관행으로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개별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노동관행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관행을 중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임금협상 지연으로 인하여 임금인상 결정이 늦게 이루어 졌습니다.
>(8월경 4/1부 소급적용이 결정됨)
>
>
>임금인상 결정 전 재직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경우 회사가 소급적용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8월 사이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한 퇴직금소급지급 여부)
>
>기존에 다른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검색해 봤는데..
>
>판례상 소급적용의무는 없다고 답변하셨더라구요..
>
>
>그런데 우연히 최근에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
>판례나 상담사례를  아무리 검색해 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찾을 수가 없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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