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평일 8시간 근무 전제) 그러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상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말그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인원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될수 있으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서 포함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부터 주5일제(40시간) 적용사업장 입니다.
>회사는 기존부터 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회사인데 특성상 5일근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
>질문입니다.
>①현재 토요일 출근(격주휴무는 유지)을 전제로 월차수당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
> 가 없는지요?
> 즉, 명목은 월차수당을 폐지하고 시간외 수당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
>②상시근무인원 50인이상 중 대표이사 또는 비상근 임원은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지요?
> 비상근 임원(비등기 이사)은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
>초보라서 초보 질문만 하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평일 8시간 근무 전제) 그러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상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말그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인원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될수 있으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서 포함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부터 주5일제(40시간) 적용사업장 입니다.
>회사는 기존부터 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회사인데 특성상 5일근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
>질문입니다.
>①현재 토요일 출근(격주휴무는 유지)을 전제로 월차수당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
> 가 없는지요?
> 즉, 명목은 월차수당을 폐지하고 시간외 수당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
>②상시근무인원 50인이상 중 대표이사 또는 비상근 임원은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지요?
> 비상근 임원(비등기 이사)은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
>초보라서 초보 질문만 하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