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5일제(40시간) 적용사업장 입니다.
회사는 기존부터 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회사인데 특성상 5일근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①현재 토요일 출근(격주휴무는 유지)을 전제로 월차수당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
가 없는지요?
즉, 명목은 월차수당을 폐지하고 시간외 수당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②상시근무인원 50인이상 중 대표이사 또는 비상근 임원은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지요?
비상근 임원(비등기 이사)은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초보라서 초보 질문만 하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기존부터 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회사인데 특성상 5일근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①현재 토요일 출근(격주휴무는 유지)을 전제로 월차수당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
가 없는지요?
즉, 명목은 월차수당을 폐지하고 시간외 수당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②상시근무인원 50인이상 중 대표이사 또는 비상근 임원은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지요?
비상근 임원(비등기 이사)은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초보라서 초보 질문만 하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