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사업주 연락두절등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각각의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퇴사를 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임대사무실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서
>갑자기 근무 중 쫒겨남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사무실 구해서 연락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있었지만
>연락도 전혀 안되고 결국 답답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전 그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이 안 된 상태라서 난감합니다.
>밀린 급여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어렵게 얼마 전에 관리이사와 통화를 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제가 확인해보니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의 주체는 저인데, 번거롭더라도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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