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그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이미 받은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최초 구직급여일수를 뺀 나머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과 동시에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직일로부터 이직통보일까지 기간은 소멸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7년 1월에 회사의 부도로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급기간은 2월부터 8월 15일 까지 7개월 입니다.
>
>6월 1일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이 되어 5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6월 1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고 몸도 불편하여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직을 그만두기로했는데 이 때 다시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를 재 수령할 수 있는지요?
>
>이미 6월 1일자로 취업했다고 고용지원센타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했고 위에 언급
>한데로 5월31일까지 실업급여는 수급받았습니다.
>
>6월 30일자로 퇴직원은 회사에 이미 제출해 놓았읍니다.
>
>퇴사사유는 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는 해줄수 없다하여 개인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를 재 수령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를 재 신청하는데 필요한 절차 또한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그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이미 받은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최초 구직급여일수를 뺀 나머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과 동시에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직일로부터 이직통보일까지 기간은 소멸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7년 1월에 회사의 부도로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급기간은 2월부터 8월 15일 까지 7개월 입니다.
>
>6월 1일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이 되어 5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6월 1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고 몸도 불편하여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직을 그만두기로했는데 이 때 다시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를 재 수령할 수 있는지요?
>
>이미 6월 1일자로 취업했다고 고용지원센타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했고 위에 언급
>한데로 5월31일까지 실업급여는 수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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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자로 퇴직원은 회사에 이미 제출해 놓았읍니다.
>
>퇴사사유는 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는 해줄수 없다하여 개인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를 재 수령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를 재 신청하는데 필요한 절차 또한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