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로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07.7.이후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부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상담 문의한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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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깐 내일 쓴다 쓴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자꾸 물어보기가 뭐해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저에게 주어진 직무는 주지 않고, 힘든일(물류배송/창고정리 등등..)만 시키길래 그래도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이니까 묵묵히 시키는일 해왔습니다.
>
>그런데 결국 나가라고 하네요..
>일단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해놓았습니다만..너무 억울해서 여쭈어 봅니다.
>
>1. 퇴사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고발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고발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본적도 없고, 구두로만 물어보았습니다만..혹시 회사가 악질같아서 가짜로 제 싸인을 하고 위조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고보니 버젓이 하는 기업이라서요../다시한번 물어봐서 녹음(?)을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로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07.7.이후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부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상담 문의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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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깐 내일 쓴다 쓴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자꾸 물어보기가 뭐해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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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에게 주어진 직무는 주지 않고, 힘든일(물류배송/창고정리 등등..)만 시키길래 그래도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이니까 묵묵히 시키는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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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국 나가라고 하네요..
>일단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해놓았습니다만..너무 억울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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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고발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고발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본적도 없고, 구두로만 물어보았습니다만..혹시 회사가 악질같아서 가짜로 제 싸인을 하고 위조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고보니 버젓이 하는 기업이라서요../다시한번 물어봐서 녹음(?)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