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po7760 2007.06.26 09:49
다른글들은 모두 답변이 달려 있는데....

왜 저는 답변이 없는것인지...궁금하네여????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회사는 월급제 적용을 하다 2007년 01월부로 연봉제 적용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07년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근무기간 1년 이상자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모두한

상태입니다.(지급완료 상태)

그런데 이경우 퇴직금을 모두 정산한 연봉자가 중도 퇴사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여...

연봉자의 급여 항목에는 기본급,수당등 모든 항목이 구별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년 400% 지급에 12분할 계산하여 매달 연봉에 지급되어 있구여....



예)

모든 급여 수령 및 (07년 01월 이전 퇴직금은 중도 정산처리.)

07년 01.01 ~ 07년 05.31일까지 근무

(06년 년차 발생분중 50% 1월 수당 지급,50% 미사용중.)



위와같은 경우 평균 임금 산정시 3,4,5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상여금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 까지의 상여금을 합산후 5분할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년차 수당같은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에 50% 지급한 금액만을 합산하여 산정

을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미지급되어 있는 50%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후 (즉,년차 수당을 100% 지급한거으

로 계산하고) 50% 남은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은 지급을 하여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더 추가하겠습니다...^^;

퇴직금 평균 임금에 산정할때 07년 년차 발생분 금액을 산정해 넣는것이 정확히

맞는것인지....

아니면 이전년도 즉,06년 년차 발생 금액을 산정해 넣어 계산해 주는것이 맞는것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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