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 퇴사를 한후 정식적인 입사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이 단절되었다 볼수 있으나 근로내용의 변화없이 단시간에서 기간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게 됩니다. 퇴직금 정산 유무는 기간의 단절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일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재 단시간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7월 1일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
>이럴경우
>
>질문 1)  그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기간제근로자로
>         입사한것처럼 해야하는것인지요?
>
>질문 2)  이럴경우의 그동안의 년차도 정산을 해야하는것인지요
>         그리고 다시 입사한것처럼 년차를 발생하는것인가요?
>
>질문 3)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 정산이 필요없는지요?
>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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