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그쪽에서 토요일은 격주 휴무라고 했는데
지난 2년간 토요일은 모두 출근하여 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다면 연장근무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받는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토요일은 모두 출근하여 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다면 연장근무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받는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