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적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기술 또는 신기계 도입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재 업무를 계속할 경우 질병이 악화될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이 기존 임금에 비하여 20%이상 삭감되었을 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을 하게 되며 그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 하시는 노무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것입니다.
>A회사에서 5년을 근무하고 A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사내 도급을 하게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급회사에서 근무기간은 2개월 입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적응과 건강에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서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능직 사원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발좀 답변으로 도와주세요 ㅠㅠ (퇴직금) 2007.06.27 682
지금하는수 없이 무단퇴직을 생각중인데 답변바랍니다.... 2007.06.24 1013
☞지금하는수 없이 무단퇴직을 생각중인데 답변바랍니다.... 2007.06.27 1471
채용공고와 전혀다른 회사의 로계약의 요구... 어떻게 해결해야하... 2007.06.23 1547
연봉급여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2007.06.23 2987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2007.06.22 1085
권고사직 2007.06.22 984
비정규직법과 FTA를 손가락에 물 기름 땀보다 피흘리게한 꼭둑각... 2007.06.22 1387
선관위는 행자부의 단체들을 해체명령하라 비정규직법과 FTA를 철... 2007.06.22 784
퇴직금 문의 2007.06.22 733
연봉제 실시 사업장의 산전휴가 임금 계산방법 문의 2007.06.22 1538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6.22 631
중도 퇴사자 발생시 급여일 일괄 지급.. 2007.06.22 2294
☞중도 퇴사자 발생시 급여일 일괄 지급.. (반드시 퇴직시 14일이... 2007.06.26 14502
연장근로수당 고정지급 2007.06.21 820
☞연장근로수당 고정지급 (관행에 의한 고정적 연장근로수당) 2007.06.26 1294
이사를 하게됐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7.06.21 693
☞이사를 하게됐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동거중인 배우자... 2007.06.26 937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6.21 1144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디스크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2007.06.26 2373
Board Pagination Prev 1 ...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