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방학기간 단축 근무가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 40시간제로 변경하는 문제와 방학기간 단축근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대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에 그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일 8시간에서 1일 4시간 )근무해오다 주40시간 관련해서 환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단축은 정책적과 계절적요인으로 편의적 조치에 불과하여 불이익 변경이 아닌 과반수 의견으로 족하는지?
취업규칙상 방학기간 단축 근무가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 40시간제로 변경하는 문제와 방학기간 단축근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대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에 그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일 8시간에서 1일 4시간 )근무해오다 주40시간 관련해서 환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단축은 정책적과 계절적요인으로 편의적 조치에 불과하여 불이익 변경이 아닌 과반수 의견으로 족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