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공구제조및무역업을 하고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지원은 80여명 본사 40명 공장40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현재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고 공장은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한달에 토요휴무가 현재 1번 공장은 격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7월1일부로 주5일 근무를 시행 하려고 하는데 있어 공장은 앞으로 주5일근무로 시행하면 되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본사는 업체 특성상 거래처가 공구상이다보니 토요일도 영업을 해야하고 주문량을 무시못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게다가 급여형태가 연봉제이다보니 연차수당에 대한것과 토요일 근무에 대한수당도 무시를 못하는 처지입니다.
저희 경영자께서는 주5일근무는 법규개정데로 시행을 못하는봐 노동부에 연장근로 신청을하여 그것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본사와공장의 근무형태가 다르고 급여제도가 다르다보니 이에 따른 취업규칙신고도 별도로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