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전 1년간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았다'라는 확실한 의미는 수당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퇴직전 1년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3년치를 한꺼번에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전부 포함, 또는 나누기 3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 안녕하세요
>
>   회사의 사정으로 매년말 연차수당을 정산지급하지 못하고
>
>   퇴사시에 재직기간의 총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급여계산시 정산 지급합니다.
>
>   예를 들어
>
>   년차가 3년간 30일 X 일급 6만원 = 180만원을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   퇴직금 계산시는 상기 180만원을 재직간 3년으로 나눠서
>
>   1년의 60만원 으로 계산하여 3/12 를 계산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에
>
>   반영합니다.
>
>ㅇ 일부에서는 이유불문하고 최종월에 급여에 지급한바 이를 근속년수로 나누지 못하고
>
>   전무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계산에 넣어야한다고 하는데
>
>ㅇ 어떤것이 맞는지요.  
>
>   제 판단에는 재직기간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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