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07.06.20 11:36
200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여형 연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직원이 2005.8.13입사해서 2007.5.12퇴사를 했습니다.
기존근로분에 대한 별도의 중간정산은 없습니다.

질의 1. 2005.08.13~2005.12.31까지만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 퇴직금 의무는 끝나는게 맞는지요.

질의 2. 확정기여형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비교해 차액을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여액'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을경우도 부족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의 3. 확정기여분이 연간총액의 1/12이상이 되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기여부분이 1/12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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