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6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는 수급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1.11.에 퇴직하였고 그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셨다면 최소한 2002.10.이전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2001.11.)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싯점에서는 2001.11. 퇴직을 이유로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점 유의하시고 퇴직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1년도 1월에 입사하여 2001년도 11월달에 퇴사 하였는데,제가 부주위로 보험을 못탔습니다.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받을수가 있나요?
>3계월을 회사에 다녔는데 그것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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