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권면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전액지급되게 됩니다. 직권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속년수 계산시 산입되게 되며 직권면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통상시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면직기간에 대한 기간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이중징계가 되기 때무네 면직기간은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
>1.사업장내 운전직인 A직원은 2007. 4. 20일경 음주(혈중알콜농도 0.14)로 인하여 면허가
> 취소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기각되어 자체 내규에 의거 직권면직이 되었는데
> 이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 내규나 단체협약상은 직권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그리고 위 A직원은 2007. 6. 1일 직위해제되어 2007. 6. 10일 직권면직 되었는데 내규에
> 의거 급여는 직위해제일부터 기본급의 80%만 지급되었는데 이때 퇴직금의 산정기간은
>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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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전액지급되게 됩니다. 직권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속년수 계산시 산입되게 되며 직권면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통상시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면직기간에 대한 기간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이중징계가 되기 때무네 면직기간은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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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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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장내 운전직인 A직원은 2007. 4. 20일경 음주(혈중알콜농도 0.14)로 인하여 면허가
> 취소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기각되어 자체 내규에 의거 직권면직이 되었는데
> 이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 내규나 단체협약상은 직권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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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위 A직원은 2007. 6. 1일 직위해제되어 2007. 6. 10일 직권면직 되었는데 내규에
> 의거 급여는 직위해제일부터 기본급의 80%만 지급되었는데 이때 퇴직금의 산정기간은
>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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