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한 곳이 사업장으로부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를 출퇴근곤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에 준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시 해주어야 하는것은 무엇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회사위치 :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인근
>근무연수 : 마지막인 현회사 2년10개월
>거주지 이전 : 2007/4/16일 경기도 남양주 이전
>결혼식 : 2007/5/12일
>통근시간 : 3시간 좀 넘게 걸리며, 통근시 이용할수 있는 교통수단이 광역버스한대뿐임.
>퇴사예정일 : 2007/6/30일까지로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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