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가지 보험 중 한가지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산재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산재보험을 처리할 경우 치료비 및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교통보험으로 이중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운수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영업도중 오토바이에 치어서 병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보험에 들어있구요.
>이경우 타차량 보험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처리도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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