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도입시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이유는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1년미만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법상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휴가사용청구권에 대해서는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2.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사용할수 있는 날짜가 없다면 수당지급의무도 없는 것이었으나 행정해석 변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짜와 관계없이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도 드디어 주5일 근무의 꿈이 실현되는데요.. ^^*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기존 월차휴가처럼 발생되고,
>1년되었을 시점에 8할이상 개근시 15개의 휴가 발생과 함께
>과거 1년간 사용한 휴가를 공제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문제는요...
>1년 미만 근속자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5개월 근무를 하여 5개의 휴가가 발생되고
>2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개의 휴가가 남는데요..
>
>1. 이 남은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
>2. 기존 사용한 2개의 휴가에 대하여 소급정산하여야 하는것인지? (연차휴가니까.... )
>
>갑자기 이걸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한국노총측의 상담은 당연히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라는거고,
>다른곳은 아직 대법원판례 사례가 없어서
>수당지급 or 소급정산 안하는 그냥 0으로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곧 이런 경우가 발생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것일까요?
>당연히 직원들 입장에선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것인데.. 연차휴가이다보니... 아무래도 연차휴가는 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
>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
>연차휴가 발생 시점까지.. 즉 딱 만2년 근무자가 퇴사하면, 2년차에 발생된 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는지요?
>현재는 당연히 휴가사용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없기에 자동 소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15일의 근로일수를 근무를 하고, 휴가 사용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40시간제에서도 변함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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