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시기를 즈음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근소요시간의 계산은 집-직장-집까지의 도보,대중교통 소요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결혼에 따른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말씀하신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나 해당 고용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요구가 있다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직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① 취업 희망지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② 퇴직전 회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한 경우
③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
>첫 번째로 대구에서 근무 하다가 결혼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실제 거주지는 김해 장유쪽인데 창원이 더 가깝습니다.
>혹시 실업 급여 신청시, 김해고용지원센터 대신 창원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거 맞죠..?)
>
>두 번째로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면 충분히 실업 급여 받으 수 있는 조건이라
>알고 있는데요, 대구-> 김해 장유까지 교통거리 측정시 기준이 대중 교통
>수단(버스) 기준인지...그리고 이 조건이 포함 되는지 알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실업 급여 신청은 직접 가서 작성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결혼 증빙 서류인 등본이나 청첩장 뭐 이런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된다는데 맞는지 궁금 합니다..
>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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