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닝 2022.01.21 13:56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1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입니다

대표는 다른 사업자의 회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회사가 두개에요)

회사직원 인원은 작년초 까지만해도 12명정도 있던 회사입니다 지금현재 5명 이에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구요..직원들이 대거 물갈이(?)되는걸 많이 봤었죠...

퇴사 시킬때마다 이번주까지만 나와라 한달치 월급은 챙겨줄께하고 말이죠..

권고사직하면 정부지원 못받고 다 토해내야하니 사직서에는 자진퇴사로 쓰게했어요

 

문제는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다른사업자의 회사로 옮길꺼래요

폐업은 아니고 남은재고는 쿠팡이런데 팔꺼래요 사무실만 없애고....

저한테는 대안책1로 2월까지 출근하고 3월엔 사무실을 없앤다고 3월은 재택으로 한달더 근무하고 퇴사하라네요

또 다른 대안책2는 다른사업자 회사로 들어가서 디자인 근무를 하라는데 

지금다니는 회사는 뷰티 상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다른사업자 회사는 구로 기계단지?에서 기계자재 판매 수출/수입회사에요

그곳에서 디자인 일이라고는 명함만들고 거래명세서 발주 넣어주고 그런일이죠 어쨌든 대표는 포토샵 일러스트만 다루면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3월 재택근무 후 퇴사는 자진퇴사고 다른회사로 넘어가면 계속 근무할수 있대요

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

정부지원받고 있던게 있어서 저 실업급여 챙겨주면 그동안 지원금 다 토해내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준다는데

담주 월요일에 대표랑 얘기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뭐라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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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8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재택근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수용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회사로 고용관계가 변경되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제 두개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다르고 실제 사용자는 동일하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부서 혹은 근무지의 변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전혀 다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사업자와 다르고 실제 사용자도 다르다면 이는 다른 회사로 귀하를 전적 시키는 행위입니다. 고용관계에서 귀하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넘길 수 없는 만큼 이를 요구하여 귀하가 퇴사하는 것이 자발적 이직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타 사업장으로 전적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해고에 따른 수당등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되,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추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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