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의 퇴사일을 말일자가 아닌 익월 1일자로 제출하였을때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요.?
2021.12.16.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의 퇴사일을 말일자가 아닌 익월 1일자로 제출하였을때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 2022.02.10 | 45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 2022.02.10 | 84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02.10 | 134 | |
휴일·휴가 | 특정근로일에 연차 거부 당해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3 | 2022.02.10 | 1048 | |
임금·퇴직금 | 2월 퇴직으로 인한 명절급여 문의입니다! 1 | 2022.02.10 | 266 | |
근로계약 |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 2022.02.10 | 1900 | |
비정규직 |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22.02.09 | 7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 2022.02.09 | 3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2.09 | 13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99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7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12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36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19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0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11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49 |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3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6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 2022.02.09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채용과 인수인계를 위해서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예고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작스런 사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