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1년차 연차는 5개
2년차 연차는 10개가 부여됩니다
1년차에는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2년차 중간에 퇴직 시 10개 중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냐고 문의하니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못하고있었으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연장수당+연차수당+식대 등등 구색을 잘 맞추어놓았더라구요
진짜 연차수당을 지급한거라면 직원들이 연차를 쓸 때 급여에서 차감이 되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비슷한 시점에 입사하고 퇴사하는 두 직원 중 10개 다 사용한 직원과 5개만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다 썻다고해서 급여가 차감되거나, 덜 사용했다고해서 지급되는 수당없이 동일하다고합니다.
저희가 보기엔 월급에 눈속임으로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을 넣어 급여 금액을 맞춘거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