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곰탕집 2022.02.09 11:28

종종 도움을 받곤 했는데 여기에 글을 적게 될지 몰랐네요.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셔서 감사먼저 드립니다.

사실관계

0. 기간에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

1. 1일이 급여지급일이나 8일 오전까지 체불

2. 8일 오전에 사직서 이메일과 내용증명으로 제출. 내용증명은 08시.

3. 사직 사유는 임금체불(사용자 귀책) 으로 명시.

4. 사직서와 인수인계 문서 제출 후 즉시 나옴.

5. 8일 오후에 체불된 급여 1개월분 지급.

6. 현재 사직 수리 거부중.

7. 체불 시기 근로청원 넣어 처리중.

 

질문

1. 강제근로는 위법이니 저한테 일을 더 시킬 권리는 없을 것 같고(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사직수리는 수리 안하면 1개월 후 효력(민법상)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용자의 체불 사유로 퇴사하였는데도 적용될까요? 

2. 만약 상실신고를 미루고 미뤄서 제 취업에 문제가 생기면 취업방해에 해당될 것 같은데 어떻게 권리를 방어해야 할까요?

3. 상실 신고가 자진퇴사-체불 형식으로 찍혔으면 하는데, 만약 다른 사유로 되면 제가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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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절차나 효력발생등과 관련해서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마저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에는 강제노동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했음에도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시킬 수는 없겠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무급처리와 이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 등은 가능할 것 입니다.

    2.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도 퇴사처리를 미루고 미룰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는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하께서 진정을 제기하셔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실신고상에서 12번이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11번 등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코드번호 등 퇴직사유가 잘못기재되었다면 귀하께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근거(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사직서 사본 등)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서 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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