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아범 2022.02.09 11:31

건설업에서 2년 넘게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장에선 일당(15만원)안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거부합니다.

연차휴가사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적법하게 계산된 휴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지나 근로계약상 명시등이 존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의 경우 소위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73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하... 1 2022.02.13 1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 1 2022.02.13 355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187
임금·퇴직금 구두 퇴사 전달후 일주일 후 다시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 ... 1 2022.02.13 69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2.12 62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2022.02.11 2770
휴일·휴가 발생연차 게산방법 1 2022.02.11 376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158
근로시간 일근직기사 격일제근무시 연장 시간 계산 1 2022.02.11 1525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2022.02.11 328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074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 명시 하지 않음.. 1 2022.02.11 393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688
임금·퇴직금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2022.02.11 2755
근로계약 교대제 월급계산문의 1 2022.02.11 251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08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2.02.10 273
임금·퇴직금 임금이궁금합니다 1 2022.02.10 104
휴일·휴가 3교대 대체휴일 관해서 질문드려요 1 2022.02.10 705
Board Pagination Prev 1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