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맛이납니다 2022.02.09 20:59

안녕하세요.

명절 상여급 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명절 상여금이 연봉의 1/13으로 구성되어 그 중 1/2을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입사를 하였고 이번 설이 2월로 입사한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회사 내규상으로는 6개월 미만자에 대하여 일부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이번 설에 저는 1/3만큼밖에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인데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만약 1년이 되는날이 되면 미지급한 금액을 주는것도 아닌데 그럼 제 연봉에서 삭감되는것이 아닌가요?

만약 전액 지급해야하는게 맞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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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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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지급 약속한 연간 상여금을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내규에 상여금의 지급규정을 통하여 입사일로 부터 6개월 미만자에게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상여금을 지급을 제한하는 형태의 임금지급 설계입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상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상여금의 지급권리를 취업규칙이 제한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입사일로 부터 일정 기간 재직을 요하는 지급요건이 있지 않으면 취업규칙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상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되므로 지급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첫 설상여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상 명시된바 없더라도 근로계약시 상여금에 관한 취업규칙의 지급제한 규정을 설명하여 지급제한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두상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제한 요건을 근로계약으로 가져와 지급제한 내용을 설정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상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요건을 귀하에게 설명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첫 설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지급이 제한될 것입니다.

     

    3) 위의 기준으로 살펴 귀하가 근로계약시 별도의 지급제한 규정에 대한 고지를 받아 동의한바 없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설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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