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9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추후 실제 퇴사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저액이라 할지라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필요로 인하여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차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도 일정 효력을 발휘합니다. )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으려 하는데 매년마다 중간정산을
>해서 평균 받는 퇴직금보다 훨씬 작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떼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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