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노사간에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보는데요...노사간에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그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수준이라던가 업무상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게 되면 차후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출장비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근로자와 회사간에 구체적인 계약, 또는 회사내 출장비 지급 규정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출장비 등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회 통념상의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즉 법적인 특별한 기준을 정하여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임금내역만으로는 회사의 임금산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를 했는데 임금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때는 계약조건없이 그냥 4년차 임금을 받는 조건을 구두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생각했던 부분과 너무 다르며 적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잡다한 업무만 시켜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2월 14일 ~3월 6일까지 근무: 21일 근무(영업부서에서 근무)
>☞영업활동에 대한 차량비 및 톨비등 개인이 처리
>(영업사원은 개인적인 차량 유지비가 따로 나온다는 명목을 말했으며
> 4년차 연봉 이라고 말했음)
>(다른 영업사원들은 차량 유지비를 주면서 일을
>
>-2월달 급여: 836,000원 입금
>-3월달 급여: 100,000원 입금
>-4월에 입금사유에 대하여 인사과에 해명 요청
>
>☞6월 5일 경력확인차 건강보험 자격득실 부분을 확인하는 도중에 제가 평균보
>수금액이 2,600,000만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료 62,010원)
>
>☞총 받은 금액은 936,000원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차량비 사용한것만 500,000원
>정도입니다.
>
>☞인사과의 설명: 출장비는 사업부에서 관리하는 목록이고 저의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부에 확인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에서는
>인사담당이 없는 상태이며 최종적인 답변을 들을수 없음!! 그리고 평균보수 금액이
>2,600,000원이지만 보너스형식으로 주기때문에 입사한 달이 맞지 않아 기본 급여로
>계산하였다고 말함!! 각종 보험, 국민연금은 2,600,000원으로 표준 연봉으로
>계산하고 호봉으로 주는게 맛는지 궁금합니다??.
>첨에 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서가 없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
>
>하기 내용은 월급 내역을 요청하니 명세서는 주지 않고 내역 항목을 주었습니다.
>
>답변 요청사항: 1)출장비는 어느부서와 누구한테 요청하는건지? 또한 이렇게
>요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               2)임금 내역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월급 급여 내역
>------------------------------------------------------------
>월 기본급 : 1,226,000
>월 시간외수당 : 200,000
>월 근속수당 : 30,000
>-------------------------------------------------------------
>
>2월 (일할계산)
>기본급 817,300
>시간외수당 133,300
>근속수당 20,000
>지급합계 : 970,600
>
>국민연금 120,150
>소득세 880
>주민세 80
>상조회 8,173
>고용보험 4,368
>우수리 949
>공제총액 : 134,600
>
>차인지급액 : 836,000
>
>3월 (일할계산)
>기본급 245,200
>시간외수당 40,000
>근속수당  6,000
>지급합계 :291,200
>
>의료보험 62,010
>국민연금 120,150
>상조회 2,452
>고용보험 3,925
>우수리 663
>공제총액 : 189,200
>
>차인지급액 :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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