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0621 2007.06.18 09:43
다름이 아니라 퇴사를 했는데 임금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때는 계약조건없이 그냥 4년차 임금을 받는 조건을 구두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생각했던 부분과 너무 다르며 적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잡다한 업무만 시켜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월 14일 ~3월 6일까지 근무: 21일 근무(영업부서에서 근무)
☞영업활동에 대한 차량비 및 톨비등 개인이 처리
(영업사원은 개인적인 차량 유지비가 따로 나온다는 명목을 말했으며
4년차 연봉 이라고 말했음)
(다른 영업사원들은 차량 유지비를 주면서 일을

-2월달 급여: 836,000원 입금
-3월달 급여: 100,000원 입금
-4월에 입금사유에 대하여 인사과에 해명 요청

☞6월 5일 경력확인차 건강보험 자격득실 부분을 확인하는 도중에 제가 평균보
수금액이 2,600,000만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료 62,010원)

☞총 받은 금액은 936,000원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차량비 사용한것만 500,000원
정도입니다.

☞인사과의 설명: 출장비는 사업부에서 관리하는 목록이고 저의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부에 확인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에서는
인사담당이 없는 상태이며 최종적인 답변을 들을수 없음!! 그리고 평균보수 금액이
2,600,000원이지만 보너스형식으로 주기때문에 입사한 달이 맞지 않아 기본 급여로
계산하였다고 말함!! 각종 보험, 국민연금은 2,600,000원으로 표준 연봉으로
계산하고 호봉으로 주는게 맛는지 궁금합니다??.
첨에 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서가 없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기 내용은 월급 내역을 요청하니 명세서는 주지 않고 내역 항목을 주었습니다.

답변 요청사항: 1)출장비는 어느부서와 누구한테 요청하는건지? 또한 이렇게
요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2)임금 내역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 급여 내역
------------------------------------------------------------
월 기본급 : 1,226,000
월 시간외수당 : 200,000
월 근속수당 : 30,000
-------------------------------------------------------------

2월 (일할계산)
기본급 817,300
시간외수당 133,300
근속수당 20,000
지급합계 : 970,600

국민연금 120,150
소득세 880
주민세 80
상조회 8,173
고용보험 4,368
우수리 949
공제총액 : 134,600

차인지급액 : 836,000

3월 (일할계산)
기본급 245,200
시간외수당 40,000
근속수당  6,000
지급합계 :291,200

의료보험 62,010
국민연금 120,150
상조회 2,452
고용보험 3,925
우수리 663
공제총액 : 189,200

차인지급액 :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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