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란 이미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중에는 사업주가 별도의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당해 상여금 산정대상기간을 100으로 하고 이중 정상근로기간(=산재요양개시전기간)까지의 날수에 따른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병역특례근로자의 4주간 교육소집은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기간은 휴직기간으로 간주되며, 귀하의 회사에서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산재로인 휴직시 상여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던데여~~
>저희직원분중에 6월7일경 산재로 휴직이 시작되었다면..6월 정기 상여금을 날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아니면100%로 지급을 안해도되는지요~
>2.저희회사는 병력특례병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4주간 훈련이 있었습니다..4주간 급여지급이 안되었는데..
>상여금은 100%다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이분들도 날수로 상여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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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란 이미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중에는 사업주가 별도의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당해 상여금 산정대상기간을 100으로 하고 이중 정상근로기간(=산재요양개시전기간)까지의 날수에 따른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병역특례근로자의 4주간 교육소집은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기간은 휴직기간으로 간주되며, 귀하의 회사에서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산재로인 휴직시 상여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던데여~~
>저희직원분중에 6월7일경 산재로 휴직이 시작되었다면..6월 정기 상여금을 날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아니면100%로 지급을 안해도되는지요~
>2.저희회사는 병력특례병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4주간 훈련이 있었습니다..4주간 급여지급이 안되었는데..
>상여금은 100%다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이분들도 날수로 상여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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