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로인 휴직시 상여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던데여~~
저희직원분중에 6월7일경 산재로 휴직이 시작되었다면..6월 정기 상여금을 날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아니면100%로 지급을 안해도되는지요~
2.저희회사는 병력특례병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4주간 훈련이 있었습니다..4주간 급여지급이 안되었는데..
상여금은 100%다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이분들도 날수로 상여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저희직원분중에 6월7일경 산재로 휴직이 시작되었다면..6월 정기 상여금을 날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아니면100%로 지급을 안해도되는지요~
2.저희회사는 병력특례병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4주간 훈련이 있었습니다..4주간 급여지급이 안되었는데..
상여금은 100%다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이분들도 날수로 상여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