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은 회사가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언제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2004.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고, 귀하가 2004.7.1.에 입사하여 2007.7.1.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4.7.1~2005.6.30까지 개근한 경우, 2005.7.1~2006.6.30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2006.7.1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5.7.1~2006.6.30까지 개근한 경우, 2006.7.1~2007.6.30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2007.7.1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6.7.1~2007.6.30까지 개근한 경우, 2007.7.1~2008.6.30까지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퇴직일(2007.7.1)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7.1일입사하여 2007.6.30일퇴사시년차정산갯수는
>2006년7월1일에 발생한 년차 15개를 2007.6.30일부로 사용한 년차를 제한 모든갯수를
>지급받습니다.
>제가 2007년6.30일퇴사할 경우 2007.7.1일부터 발생한는 년차 16개분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요.(2006.7.1-2007.6.30일까지만근하였습니다.)
연차휴가의 산정은 회사가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언제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2004.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고, 귀하가 2004.7.1.에 입사하여 2007.7.1.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4.7.1~2005.6.30까지 개근한 경우, 2005.7.1~2006.6.30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2006.7.1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5.7.1~2006.6.30까지 개근한 경우, 2006.7.1~2007.6.30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2007.7.1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6.7.1~2007.6.30까지 개근한 경우, 2007.7.1~2008.6.30까지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퇴직일(2007.7.1)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7.1일입사하여 2007.6.30일퇴사시년차정산갯수는
>2006년7월1일에 발생한 년차 15개를 2007.6.30일부로 사용한 년차를 제한 모든갯수를
>지급받습니다.
>제가 2007년6.30일퇴사할 경우 2007.7.1일부터 발생한는 년차 16개분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요.(2006.7.1-2007.6.30일까지만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