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 사회보험마다의 처리기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지사',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귀하가 현재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각 관할기관의 지역지사(회사 소재지 기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시고, 회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아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명과 주소지를 일러주시고 각 공단에서 회사측에 가입독촉을 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익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귀하의 대한 피보험자취득을 지연하고 있다면 회사 관계자에게 빠른 처리를 당부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 처리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 지사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찾기 https://www.nodong.kr/juso4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찾기 https://www.nodong.kr/juso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새로 입사를 했는데, 다닌지는 한 3개월 되어 갑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깐 내일 쓴다 쓴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자꾸 물어보기가 뭐해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있습니다.
>
>2. 급여명세서에는 4대 보험과 세금을 원천징수 하였다고 인쇄해서 주는데, 실은 전혀 납부가 안되어 있더군요. 집에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라고 청구서 날라오고, 국민연금에서 서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
>이런 경우도 노동부에 진정할수 있는 건가요?
>
>사례를 검색해보았는데, 잘 못찿겠어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법인이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2007.06.18 1947
☞회사법인이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고용승계 여부) 2007.06.20 2161
임금대장 열람 가능 여부 2007.06.18 1088
☞임금대장 열람 가능 여부 2007.06.20 1906
[실업급여신청]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 2007.06.18 2979
☞[실업급여신청]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 2007.06.20 1686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 2007.06.18 2291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징계기간의 퇴직금 처리 방법) 2007.06.20 5714
13분의 1 급여와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 2007.06.18 1073
☞13분의 1 급여와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퇴직금 및 근로... 2007.06.20 1553
63450 답변에 관련해서 2007.06.18 765
☞63450 답변에 관련해서(차별적 처우 금지에 대해서) 2007.06.20 694
63394답변에 대한 재질의 2007.06.18 588
☞63394답변에 대한 재질의 2007.06.20 453
취업규칙과 휴일이 겹칠때 2007.06.18 1323
☞취업규칙과 휴일이 겹칠때 (경조휴가를 경조사가 있지 아니한 기... 2007.06.20 4965
62774재질문 2007.06.18 746
☞62774재질문 2007.06.20 678
2004.7.1일입사하여 2007.6.30일퇴사시년차정산갯수는 2007.06.18 1191
☞2004.7.1일입사하여 2007.6.30일퇴사시년차정산갯수는 2007.06.20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