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6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주로 토요일)에 사용하도록 한다면 매주 토요휴무제 또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2조(구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듯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경우, 회사가 이러한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을 거쳐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토요일)에 사용토록 하는지를 먼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만약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토록하였다면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토록 할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가불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가 많지 않는 근로자는 정작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약받거나 자신에게 부여될 연차휴가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연차휴가의 가불사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
>7월1일 이전의 발생했던 연차,월차를 회사에서는 토요일휴무로 연차와 월차로 대체해서 휴무로 사용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1년미만 근로자들은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7월1일 이전에 토요일 휴무한것을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토요휴무로 땡겨쓴것으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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