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
7월1일 이전의 발생했던 연차,월차를 회사에서는 토요일휴무로 연차와 월차로 대체해서 휴무로 사용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1년미만 근로자들은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7월1일 이전에 토요일 휴무한것을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토요휴무로 땡겨쓴것으로 볼수있나요?
7월1일 이전의 발생했던 연차,월차를 회사에서는 토요일휴무로 연차와 월차로 대체해서 휴무로 사용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1년미만 근로자들은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7월1일 이전에 토요일 휴무한것을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토요휴무로 땡겨쓴것으로 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