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1) 타회사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하여 그 상황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는 방법과 2)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영업준비활동을 인정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 조기취업함으로써 잔여 미지급 실업급여에 대한 일정부분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2) 자영업준비활동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그 계획서대로 자영업을 하였음을 인정받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즉, 자영업활동과정을 실업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고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그 절차와 방법대로 자영업활동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더구나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이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채 실직자(근로자)의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없이 자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자영업을 개시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구직활동이나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보다는 자영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다면 우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구두로 이를 충분히 상의하신후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 계획서에 의한 자영업활동을 준비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계획서에 의한 자영업활동이 개시되어야 미지급 실업급여에 대해 일정부분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다음" 그 이후에는 본래의 자영업활동과 별도로 동시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그 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자영업준비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경우 타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이전에  설령 자영업활동을 개시하면서 동시에 타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그 자영업활동을 6개월이상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제목에 서술하였던바
>전 실업 후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개인사업을 영위중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니 실업급여의 (조기취업수당 인가?) 3분의 2가 일괄로 지급된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
>질문드리고자 하는요지는...
>현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3분의 2가 일괄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며,(아직미지급) 개인사업자를 운영함에 있어 활용시간이 많이 남는 관계로 직장생활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일괄 지급신청을 한상태에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 안된다는 말(실업급여 회수)을 얼핏 들은거 같아 이렇게 질의 들입니다.
>
>조속한 답변을 주셔야 제가 개인사업도 운영하면서 직장생활도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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